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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정관
  • 등록일  :  2011.02.07 조회수  :  22,747 첨부파일  : 










































  •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정관



     


    2011년 1월 18일 개정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1장 총칙                                                                KCVA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기타 활동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인권보호,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본 법인의 사무소를 대검찰청사 내 또는 서울에 둔다. 
    ② 본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합업무 수행
    2.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공공정책 및 입법운동
    3. 전문상담원의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4.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활동
    5. 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소 등 운영 
    6. 피해자지원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7. 성폭력ㆍ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관련 단체와의 연계 및 지원활동
    8. 피해자 등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 활동
    9. 기타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련된 사항
    10.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KCVA
    제6조(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 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종류)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한 개인 및 단체
    2. 후원회원 : 본 법인의 사업을 후원하기 위하여 입회한 개인 및 단체
    제8조(회원의 가입)
    ①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법인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ㆍ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본 법인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 법인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진다.
    제10조(회비)
    ①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 전에 소명기회를 줄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본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3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탈퇴신고가 있은 때
    2. 1 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회원이 사망하거나 본 법인이 해산한 때
    4. 제명된 때
    제14조(납부금품의 불반환)
    본 법인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금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KCVA
    제15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이사장 포함한다)
    3. 감사 2명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센터 이사장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이 생긴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9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소집요구 및 출석, 발언, 의결권을 가진다.
    제20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중에서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보수 및 비용의 변상)
    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하여 총회 의결 전에 소명기회를 줄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4장 총 회                                                               KCVA
    제2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회장, 감사, 이사) 의 선출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자 성명
    3. 안건 및 의결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의사록에는 의장,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KCVA
    제30조(이사회의 구성)
    본 법인의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2조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3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3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자 성명
    3. 안건 및 의결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의사록에는 의장,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7조(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위원 및 위원회                                                   KCVA
    제38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 법인의 사업에 관심 많은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본 법인의 위원들로 구성하며, 각 위원장은 운영위원 또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3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한다.
    1. 위원 스스로 탈퇴의사를 표명한 때
    2. 위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때
    제40조(위원의 직무)
    위원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활동한다.
    제41조(운영위원회)
    ① 본 법인의 재정 전반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자금 조달과 국가보조금 및 사회단체의 기부금 등 모든 자금의 수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은 운영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제42조(피해자지원 위원회)
    ① 각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사조정, 의료지원,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등의 통합업무를 위한 피해자지원 위원회를 둔다. 
    ② 피해자지원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피해자지원 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국제교류위원회)
    ①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국제교류 활동 업무를 위한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교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국제교류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인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제도개선위원회)
    ①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위한 정부 예산, 법제도 개선 등의 역할 업무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둔다. 
    ②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인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5조(교육위원회)
    ① 범죄피해자지원관련 위원 및 자원봉사자, 센터직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조사, 연구 활동 업무를 위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인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홍보위원회)
    ①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대국민 홍보 업무를 위한 홍보위원회를 둔다. 
    ② 홍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홍보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인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자원봉사조직                                           KCVA
    제47조(사무국)
    ① 본 법인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상근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⑤ 제3항 이외에 사무국의 조직, 운영, 보수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48조(자원봉사조직)
    ① 본 법인은 각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돕는 등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자원봉사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본 법인의 사업에 관심이 많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KCVA
    제49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각종 기부금품
    4. 재산으로부터 생긴 수입
    5. 기타의 수입
    ②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0조(재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재산은 회장이 관리하고,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1조(사업연도)
    본 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작성하고, 매 사업연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마찬가지이다.
    제53조(준예산)
    ①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성립일까지 사무실 경비, 사무처 직원의 임금 등 필요경비를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출은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예산에 기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사업보고 및 결산)
    ① 회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증감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2. 당해 연도말 회원명부
    ② 본 법인의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5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회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56조(예산의 집행)
    본 법인의 예산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9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KCVA
    제57조(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8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부한다.
    제60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KCVA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